고향사랑기부제란?
작성일 : 2026-03-24 조회수 : 12
작성일: 2026-03-24 | 조회수: 2
안녕하세요! 우리 지역과 상생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 복지 증진, 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 개인 (법인 제외)
기부처: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
기부 한도: 개인당 연간 합산 500만 원까지
10만 원 이하 기부 시: 100% 전액 세액공제 (실질적 기부 비용 0원!)
1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물 또는 포인트 제공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오프라인: 전국 농협 영업점 방문 (신분증 지참)
💡 알아두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 시설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 예술 지원 등 지역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지역 경제의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