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기부 시 130,000원 혜택을 받습니다.
※ 세액공제는 본인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정책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기부금은 지역의 복지, 문화, 청년정책 등을 위해 투명하게 활용됩니다.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된 지자체(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시, 군, 구)에는 법령에 따라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예시로 경기도 용인시 주민은 경기도청과 용인시청에는 기부할 수 없으나,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이나 타 시도의 지자체에는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이 아닌 지역이라도, 본인이 관심 있는 어디든 기부할 수 있으며, 여러 지역에 나누어 분할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특정 지역의 답례품을 신청하려면 해당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기부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부는 세액공제 혜택 연동을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는 불가능합니다.
고향온은 답례품 선택과 기부가 한번에 이루어집니다.
※ 최소 기부금액 : 1,000원 (고향온 정책상 최소 기부금액)